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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논란 소식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들려오곤했었습니다
웹툰에서도 기안84와 야옹이 작가의 “여신강림”과 외모지상주의 등이 퍼블리시티권 논란이 되곤했었는데요
최근 “여신강림”이 실존인물 특히 특정 연예인들을 똑같이 그린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 된것이죠
퍼블리시티권 뜻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다른 3자에게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걸 의미하는데요
이를 위해할 시 위자료가 아닌 재산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초상 사용권이라고도 하며 연예인, 스포츠스타 같은 유명인 등의 얼굴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합니다
좁게는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까지로도 인정하며 개인의 초상, 성명과 같은 동일성, 넓게는 목소리나 몸짓, 특유의 외양이나 말투까지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라는 부분에서 인격권의 초상권과는 다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해외와는 달리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어 그 논란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형외과나 한의원에서 등에서도 연예인들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홍보용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당한 경우는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 소송 판결문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은 연예인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의 발달로 더욱더 퍼블리시티권에 관련한 분쟁과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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