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의 뜻과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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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6. 30. 22:28
제헌절의 뜻과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제헌절의 뜻은?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첫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날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서의 기틀을 세우고, 국민 주권에 기반한 민주주의 국가로 출발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헌법 제정일이 7월 17일로 정해진 것은 조선왕조 건국일(1392년 7월 17일)과 같은 날로서,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로 지정되었으며,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도 운영되었습니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을까?
현재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더 이상 공휴일(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2000년대 중반 주 5일제 근무제 도입과 공휴일 조정 정책에 있습니다.
📉 제헌절 공휴일 제외 배경
2004~2005년경, 참여정부가 주 5일제(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재계(기업계)에서 공휴일 축소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 식목일(4월 5일): 2005년부터 공휴일 제외
- 제헌절(7월 17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
- 2007년이 마지막 공휴일 제헌절이었습니다.
⚖ 비판 여론도 존재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의미 있는 날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국가 정체성과 법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조치”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마무리 정리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법적 기반과 민주주의 정신을 기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매년 7월 17일, 태극기를 달고 헌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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