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강아지 고양이도 세금을?
- 각종소식
- 2020. 1.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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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많이 힘들긴 한가봅니다
이제 뜯다 뜯다 반려동물 보유세라니 기가 막힙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황당하실거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내놓았으며
2022년부터 부담금을 도입하려고 검토 예정이라고 발표했답니다
이는 현재 반려동물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을 감당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을 부담함과 동시에 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련된 여러 복지 시설들이나
기관 운영비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담되어서 기르던 반려동물들까지도 버리는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또 새끼들을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유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리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는데요
저는 이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1인으로써
이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반려동물 보유세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걷는 변명거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왠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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