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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의 500억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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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이케아의 서랍장이 쓰러져서 한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생겼었는데요

이 부모님이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에 대해 이케아가 미리 고지 하지 않았다는거에 대해

소송을 걸었답니다

 

여기에 대해 법원에서는 이 아동의 유족에게 536억이라는 거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만약 한국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지 궁금했는데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 손해 입은 금액을 위주로 배상하기 때문에 피해 입은 물건이나 인명사고

피해여도 그 배상금액이 대부분 3억을 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해도 승소하지 못할 확률도 높아 이에 따른 점도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해서는 정말 부럽고 미국을 따라갈수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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